각계인사 10명 참여...11일 1차 심의회의 개최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연봉을 결정하게 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구리시는 4일 "지방지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즉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리시장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구리시협의회 이한윤, 바르게살기운동구리시협의회 허진오, 광운대 교수 이승현, 변호사 김강노, 세무사 윤재정, 관동대 책임연구원 김영면,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윤경옥, 구리문화원 허성기, 선경일보 기자 김동환, 강원대 교수 이영련 등 10명이 선정됐다"는 것.

이 날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달말까지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구리시는 정해진 기준을 구리시홈페이지에 즉시 홍보하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오는 11일 제1회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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