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이 실시된다.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과 함께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 진다.

이번 지도단속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봄 이사철 대비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경기도내에서 603건을 적발 25개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고, 142개 업소는 대해 업무정지, 55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29건은 고발, 247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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