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주차사고 수사팀' 운영...구류형 받을 수도

남양주경찰서가 주.정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1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차사고 후 도주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주차사고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경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와 별개로 25점의 벌점 부과 받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별 다른 처벌 법규가 없었다.

실제 2017년도 현재까지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접수된 4801건의 교통사고 중 약 30% 정도인 1148건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고이며 앞으로 법규 개정에 따라 신고급증이 예상된다.

이번 ‘주차사고 수사팀’ 운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경각심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원활한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주차사고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밝은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