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류시안 발표 후 경기도 및 상공인단체 '정부 맹비난'

지난 19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지역분류시안이 발표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2단계 계획 후속조치에서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4등급에 해당하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27일 '정부의 2단계균형정책 후속조치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정부의 비민주, 비합리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실업률과 1인당 GRDP, 산업구조적 특성 등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표를 사용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구축시까지 입법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또,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간 희생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희생한 팔당댐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경제의 근간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세제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문을 닫게하는 제도로 4등급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밀실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철회해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반발과 함께 지역내 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지역 상공인들의 모임체인 경기동부상공회의소도 정부의 2단계후속조치와 관련 '수도권지역 역차별 하는 2단계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는 등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고 있다.
▲ 정부의 분류시안과 경기도의 계량적분석에 따른 등급지역도
지난 19일 발표된 후속조치에서 경기도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1등급 지역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2등급의 정체지역에 강화군, 3등급 성장지역에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이 포함됐고,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23개시군이 4등급의 발전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계량적 지표에 의한 시·군별 분류는 3등급의 포천과 양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6개 지역이 추가로 2등급의 정체지역으로 포함되고, 4등급의 남양주, 구리, 의정부, 평택, 광명, 군포, 파주, 이천, 김포, 안성, 하남, 의왕시 등 12개 지역이 3등급 성장지역으로 포함돼 있어 정부의 시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2단계균형발전계획은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해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등급 지역의 기업(기존 기업 및 창업, 이전)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금 일부감면을 포함한 조세, 재정 등을 감면하는 등 해당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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