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 등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월 27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