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철회 촉구

▲ 안승남의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2월 21일 제31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체,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잇달아 벌이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행위를 질타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이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지자체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교육청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부천시를 상대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LH가 승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이어 수원시와 군포시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후 계속 LH가 승소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경기도교육청은 벼랑 끝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 공익 실현의 책무를 저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용지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원흥지구 1,057억원, 하남 미사지구 4,936억원, 구리 갈매지구 974억원, 부천 옥길지구 751억원 등 모두 1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 학교용지법상의 규정 미흡을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은 소홀히 한 체 오로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린 결과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질타했다.

아울러 안승남 의원은 “공기업인 LH가 자신의 본분인 공익실현의 책무는 뒷전에 둔 체 오로지 학생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이번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온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공문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71%이상의 고등학교가 저녁급식을 포기했다며,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 학교에서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등 학교에서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수익자 부담의 학교 저녁급식이 점심급식 수준으로 양질의 식재료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학교현장은 절실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는 2016년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2, 3식 학교에 대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과 영양(교)사 업부 부담 경감을 위해 127개 고등학교에 12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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