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 정치권 호소 이어 법 개정 촉구 1인시위 돌입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16일부터는 국회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6일, 한파속에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최 회장은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하고,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1인 시위까지 나선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 되고 말았다” 며,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고 말하고,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감원, 폐업이 잇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됐다” 며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특히, 이번 설 명절 관련, 농촌진흥청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절 선물의 김영란법 제외’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이 12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한바 있다.

최 회장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급격한 ‘명절 선물 줄이기’는 비단 농식품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포함, 전체 명절 선물에 해당된다” 고 말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명절에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수절벽’이 ‘명절 선물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이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수 백만에 이를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적용대상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의 김영란법 적용 예외, 적용 가액의 현실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자체와 시행령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의 심의가 당장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의 명절 적용 제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그마저도 어렵다면,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설 명절 김영란법 특례 적용,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이날부터 설 명절 전까지 매일 점심시간 동안 각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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