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에 걸쳐 서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 부딪쳐 치료비 받아내
구리경찰서(서장 최성영)는 27일 “최근 7년간 심야시간대 구리시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8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61세,남)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등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28일 21:25경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던중 A씨가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동종 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로부터 최근 7년간 A씨에 대한 사고 경력 자료 및 피해 운전자 상대로 수사하여 범행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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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