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개선 건의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한 토지의 '분할거래 기준 산정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날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 날 이 시장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별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및 주택의 분할 거래를 막을 수 없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자(분양권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이같은 제도적 헛 점을 이용 분양자가 증가할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일에 맞추어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 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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