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개선 건의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 날 이 시장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별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및 주택의 분할 거래를 막을 수 없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자(분양권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이같은 제도적 헛 점을 이용 분양자가 증가할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일에 맞추어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 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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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토지분할해서 분양권 받을 사람만 늘려놓으면 사업하기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