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를 사칭해 고물상들의 불법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기자와 전 고물상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16일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하고 있는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을 환경단체라고 소개하며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고물상업주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기자 A씨(50세)와 전 고물상업주 B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로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하던 당시 고물상내에 울타리를 전(前) 고물상업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고물상을 그만두면서 토지주에게 울타리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A씨와 공모해 위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고물상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한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자신들을 환경단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고물상업주들에게 “여기가 대지이기는 하나 그린벨트인데 불법이 많으니 인터뷰 좀 하자고 하면서 토지주와 원한이 있어서 이곳에서 운영하는 고물상업주들에게 울타리 값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따라다니면서 고발을 하겠다”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고물상업주들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갈취한 금액 외에도 다른 협박이나 피해를 받은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며 “ 이와 같이 서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범들은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재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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