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대법원 10명 중 7명에 대해 선고 기한 지나서 판결"

▲ 주광덕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3심까지 1년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9대 국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 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제18․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총 3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1명이 대법원(3심) 판결까지 받았으며 이중 15명은 현행법에 규정된 1년의 선고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3심)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중 1년 이내의 선고기일을 초과한 비율은 제19대 국회가 71.4%로 조사돼, 지난 18대 국회 14.3%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3심까지의 평균 선고일수도 지난 19대 국회는 1년 2개월로 나타나 18대 국회 9개월보다 약 3개월 이상 선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재판 기일이 지난 18대와 비교해 19대 국회에서는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법원은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금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선고가 법정 기일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것에 더해, 현재 지체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선고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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