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 일방적 성명서 발표, 독단적 고문변호사 위촉 등 논란

▲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장향숙, 진화자, 강광섭의원.(자료사진)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경자의장의 성명서 발표 등과 관련 독단적인 행동에 반감을 드러내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진화자, 장향숙, 강광섭의원 등은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시의장의 독단적인 행보에 몇 가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위임받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을 의장이 조례를 위반해 독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동료의원 의사나 협의 없이 시의장 명의의 일방적 성명서 발표 등 기이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분열과 농락을 일삼은 의장에게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며 “또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합의가 안됐다고 하는 성명서 발표 등은 시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보도자료와 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인사 관련 공문서, 성명서 발표 등 우리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의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물며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도 몰랐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들 의원들은 “시의원의 신분은 입법, 의결기관이며 각기 다른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어 그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 시의회는 입법, 의결기관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하는 기관임을 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6조에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고 의장의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더 이상 시 집행부의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우리시의회를 향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의 잘 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시 상급감사기관 등에 맡겨두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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