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패동 일대 비닐하우스 농막 골라 방화...1억대 피해 입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창고용 농막을 골라 연쇄적으로 방화를 한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는 30일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농기구와 종이 상자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용 농막만을 골라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총 1억 5천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외국인 방화범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인도계 태국인으로지난 2015년 3월13일 사증면제로 입국해 현재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 중이라는 것.

경찰은 지난 4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만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 지역 일대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장주 및 인도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7월 17일 화재 현장 주변 CCTV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화재 발생 현장으로 접근, 약 10분 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을 포착하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목록과 버스 승하차 내역 등을 발췌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생 시각에 맞춰 A씨가 현장으로 접근하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현장 주변에 있던 피의자 지인의 집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상태이며 경찰조사에서 “이 지역 농장에서 일하다 최근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된 인도인 근로자 B씨가 평소 이 지역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 함께 불을 지르자고 제안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강제 출국된 공범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 농장에서 약 3개월 간 거주하면서 일 했던 전력이 있어 지리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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