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안선욱)는 심야에 복합상영관 비상구 등의 폐쇄로 인하여 화재 등 유사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8월 중 복합상영관에 대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화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기존 피난.방화시설 점검에 여름휴가 기간 중 가족단위로 집중적인 관람이 예상되는 복합상영관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시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점검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디지털카메라 또는 휴대폰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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