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관련 현장감식...사고 시간 상주감리자 없어

▲ 남양주시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현장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았고, 환풍기 및 가스경보기 등도 설치하지 않은채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수사본부(총경 박승환)은 3일 수사상황 발표를 통해 “근로자 및 감리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한 결과 사고발생 시간대에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상주감리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근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고 직후 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 경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주곡2교 지하철 공사구간 사고와 관련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현장감식은 광역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실시해 사고현장의 폭발위치 확인, 산소 수치 및 공기 순환장치(환풍기) 유무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가스통 및 토치의 밸브 열림 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가스호스의 파손여부 등을 정밀감정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

또한 사고현장의 공기성분 분석을 위해 공기를 포집하고, 가스밸브등에서 유전자와 지문을 채취하여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특히,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환풍기 여부에 대해 지하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 설치여부를 인부 및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인부를 상대로 산소절단기의 관리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스호스와 토치를 작업 후, 호스를 회수하여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하고 가스통 및 토치의 밸브만 잠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