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남천)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구리시장재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공명선거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구리시선관위는 “구리시 지역에서는 총선과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선거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2월 13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가 강화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시작했다.

선거운동은 기회균등이 중요하고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시기별로 일정한 행위를 촘촘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2월 15일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을 뽑아 전문성과 자질향상 교육을 마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4월 13일 선거일까지 60일 간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 관련 정황 파악, 선거비용 관련 자료 수집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이 기간 동안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60일이 남아 정당,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가 암암리에 불·탈법 선거운동에 의존할 수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내용을 몰라서 불미스럽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누구나 사전에 문의를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관위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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