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충돌 후 허위번호 알려주고 도주...피해자는 사망

보행중인 장애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구리경찰서(서장 박영진)는 11일 “보행중이던 지체장애인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서 허위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달아났던 운전자 A씨(37세,남)를 CCTV 분석과 탐문수사로 사고 후 이틀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08:27경 구리시 아차산로 499번지 앞 노상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B씨를 자신이 몰던 라보 트럭으로 충격하고 현장에서 B씨에게 허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B씨는 교통사고 당시 입은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날 09:50분 사망했다.

더욱이 B씨는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뒤늦게 아버지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운전자가 알려준 연락처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 가족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고,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구리서 교통조사계는 피해자 B씨가 의식불명으로 정확한 사고시간은 물론 사고 장소와 피의차량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B씨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동선으로 매일 보행한다는 점에 착안해 B씨가 일정하게 다니던 동선일대의 CCTV 영상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당일 피해자의 동선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하고 추가로 사고전 열흘치의 CCTV영상까지 확보해 이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확인한 결과, 유독 한 구간에서만 평소보다 약 5분이 지연된 사실을 발견해 사고의심장소로 특정했다.

-CCTV상으로 사고추정시간대 통과차량 운행 장면을 확인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통상 1분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을 약7분이나 걸려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한 것.

경찰은 이 수상한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용의차량에 특정자동차부품회사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인근 자동차부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2월3일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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