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협의 늦어진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늦어져

남양주시가 당초 올해 9월 말부터 1단계로 시행 예정이던 ‘책임읍면동제’가 올해 말로 연기된다.

남양주시는 당초 1995년 23만 남양주시 출범 이후 2020년 100만 도시로의 획기적 성장에 맞춰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의 주민밀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 구조적 특성과 시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하부행정기관을 책임읍면동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9월말부터 1단계로 화도권역, 호평평내권역, 와부권역 에 대해 책임읍면동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남양주시의 추진 일정을 오는 연말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늦어졌으며, 대읍.대동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도 오는 10월~11월이 돼야 마무리될 수 있어 1단계 시행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 시는 “당초 1단계 시행시기를 9월 말로 예정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신규 인력이 이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시행 예정인 책임읍면동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주민생활밀착형 하부행정기관 모형으로 일반구 대안 모델로 행자부가 적극 권유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2 - 3개 읍면동으로 묶여진 권역으로 인구 7만 이상이거나 단일 읍면동으로 인구 5만 이상이다.
또, 남양주시는 시 전역을 8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올해 안으로 화도권, 호평평내권, 와부권 등 3개 권역을 1단계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진접읍, 오남읍, 별내권역, 진건금곡양정권역, 지금도농권역 등 5개 권역을 2단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책임 읍면동 사무 위임안

분야

현황

(126)

주요위임사무

비고

행정안전

9개사무

민방위 시설 업무, 안전예방 관련 업무,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복지문화

29개사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급여지급 및 관리, 어린이집 지원, 설치 및 지도감독,

식품공중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경제산업

27개사무

경제·산업분야(방문판매, 담배소배인, 대부업, 통신판매업, 석유판매업, 도시가스 사업, 공장등록 등) 민원,

시세·도세 부과 징수,

농지전용허가 및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등

 

 

 

환경녹지

35개사무

수질오염물질배출 및 기타수질오염원 지도 단속,

생활환경(비산먼지, 소음, 악취, 조명, 생활폐기물 등)민원 업무,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

산지전용허가, 산림보호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설시설 설치허가

 

 

 

도시

18개사무

개발행위허가, 광고물등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 건축허가, 일반지역내 건축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토지분할허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교통도로

8개사무

노외·부설주차장 관리, 도로점용허가, 기설도로의 수선·보수·유지·관리(비법정도로 유지관리 포함), 주민숙원사업 추진, 새마을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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