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업 스피드제도' 도입 화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공사를 줄이고,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남양주시가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30일 "겨울공사와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각종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사업 Speed추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각종사업을 예산확보 후 설계(절차이행)→계약→사업추진→준공 절차로 매년 5월이나 6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여름 장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8월말이나 되어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도개념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31일까지로 하여, 모든 사업을 9월 준공, 10월에 정리하는 ‘사업Speed추진제도’를 2008년도 사업대상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Speed추진제도’는 공사비가 10억 이하로 전액시비로 추진되는 단기 사업과 계속사업 중 마무리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모든 사업을 3월 이전 동절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10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사의 조기완공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추진절차를 보면, 전년도 11~12월을 사전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설계, 각종 협의,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설계비)를 풀 계상하여 운영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를 산출하여, 기타 시급을 요하거나 사업추진이 확실시 되는 사업의 실시설계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11월말까지 사업공정관리표를 작성하여, 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사업과 사업비 1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월중에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시 추진상황을 문제점 위주의 대책보고도 실시한다.

특히, 11월중(준공년도)에 사업별 심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직원들에게는 해외연수,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사업비 감액 등의 패널티를 줄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대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공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일몰 조치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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