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국무회의 통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축소되고 혜택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도 완화했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이는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음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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