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불법행위 40대 구속...시와 협조체졔 구축해 단속 지속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건축 등의 행위를 해온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현제섭)는 3일 “기업형 고물영업을 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농지에 사무실, 주차장 및 창고 등을 불법건축하고 대지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후 고물영업과 임대업을 한 A모씨(44세,남)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6월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300제곱미터의 논(답)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3필지 5,042㎡에 신축창고 10개동과 화장실을 건축했다.

또, A씨는 주변에 재생 골재 포설된 182㎡를 타설하고, 건물 입구부터 각 창고 앞과 옆 부분의 858㎡에 재차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을 만들어 대지화하고 임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고발되어 1차 조사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남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구축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번 구속수사를 기점으로 남양주권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