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승남의원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구리2,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전 9시에 제9대 경기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시스템 강화를 위해 안승남 의원이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 5월에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문경희, 장동일, 김성태, 이필구, 윤영창, 홍범표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의 목적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에 사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대응 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는 지원 또는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 소유자 등 재난발생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등의 민간자원 시설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제외하고 있다.

안승남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도민들이 재난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난을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제289회 임시회(7.8~7.17)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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