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및 구리시의회, 각각 '학교하수도요금인하조례' 의결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과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하수도요금인하조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리남양주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8일 “지난 2월 남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이어 7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 및 남양주시 학교에서는 상수도요금은 1단계가 적용된 반면,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1~5단계 누진제요금을 적 받아 재정적 부담이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은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 및 남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4억 4천여만원(초등학교 2억900만원, 중학교 1억300만원, 고등학교 1억3천만원, 특수학교 200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하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절감된 학교운영비가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와 학생복리비에 투입되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일선학교의 하수도요금 인하로 실질적인 학교재정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신 구리시의회 및 남양주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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