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0만 이상 대도시중 최초...추진 어려운 구역 해제 등 쉬워져
남양주시는 8일 “경기도 뉴타운사업 출구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자체 실정에 맞게 뉴타운사업 구역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규정한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30일 이상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주민의견 조사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미달 될 경우 조사기간을 14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의견 조사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구역이 해제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기준 마련으로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해산신청 등이 있어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남양주시는 조합 등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뉴타운구역 토지등소유자의 25%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뉴타운 출구전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기준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해제 진행이 보다 용이해 짐에 따라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뉴타운지구 내 5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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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