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0만 이상 대도시중 최초...추진 어려운 구역 해제 등 쉬워져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실정에 맞는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남양주시는 8일 “경기도 뉴타운사업 출구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자체 실정에 맞게 뉴타운사업 구역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규정한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30일 이상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주민의견 조사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미달 될 경우 조사기간을 14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의견 조사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구역이 해제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기준 마련으로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해산신청 등이 있어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남양주시는 조합 등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뉴타운구역 토지등소유자의 25%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뉴타운 출구전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기준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해제 진행이 보다 용이해 짐에 따라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뉴타운지구 내 5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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