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보다 늦어져 기한연장 공고

▲ 개발행위허가기한이 연장된 남양주시 석실취락 항공사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남양주시의 33개 취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를 공고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갔다.

시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한 지역은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을 비롯한 33개 취락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기간 연장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건축물 관련: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현재 이들 3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현재 열리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이 달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3~4월 중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간은 이번 연장 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연장을 내년 말 까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기한연장을 1회만 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유 있게 설정했지만 현재 진행행솽으로 볼때 내년 3~4월 경이면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한 33개 취락은 도표와 같다.

연번

취락

위치

면적(㎡)

연번

취락

위치

면적(㎡)

1

태봉

별내면 광전리 301-2 일원

29,336

18

상봉

조안면 능내리 607 일원

38,553

2

마산2

이패동 230 일원

26,323

19

하봉1

조안면 능내리 486 일원

19,502

3

변곁애

일패동 606 일원

20,742

20

외촌

조안면 조안리 672 일원

29,454

4

봉사골

일패동 681 일원

26,783

21

조안초교

조안면 조안리 36-6 일원

24,994

5

양정

일패동 720-4 일원

31,631

22

마진

조안면 진중리 258-2 일원

37,995

6

88주택

일패동 540 일원

16,603

23

중리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

7

안곡

일패동 550 일원

31,335

24

상봉2

조안면 능내리 513 일원

71,664

8

안말1

일패동 104 일원

21,773

25

조동

조안면 조안리 933 일원

86,422

9

석실

와부읍 덕소리 313-4 일원

32,834

26

보아주택

지금동 7 일원

38,115

10

도심

와부읍 도곡리 942-3 일원

22,920

27

곰실

진건읍 신월리 76 일원

20,200

11

평구

삼패동 181 일원

25,013

28

지둔지

진건읍 신월리 263-3 일원

21,153

12

응달말

와부읍 도곡리 89-6 일원

26,998

29

먹골

진건읍 진관리 72 일원

22,160

13

자운동

와부읍 도곡리 161-2 일원

19,989

30

문화촌

진건읍 진관리 966-40 일원

39,663

14

삼화2

와부읍 월문리 251-1 일원

33,792

31

임송

진접읍 내곡리 594 일원

41,121

15

조개울

와부읍 팔당리 87 일원

38,933

32

마른개울

진건읍 신월리 309 일원

34,787

16

능내2

조안면 능내리 518-64 일원

33,267

33

밤나무골

진건읍 진관리 926-23 일원

13,129

17

마재

조안면 능내리 26-2 일원

48,843

합계

1,07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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