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경기북부지역 일대 아파트 소방관창 절취한 일당 구속

▲ 경기북부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소방관창을 절취해 장물로 팔아넘기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장비인 소방관창 9백여개를 뜯어내 장물로 팔아넘긴 절도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현재섭)는, 3일 “남양주시 등 경기도지역을 돌며 서민아파트에 설치된 소방관창을 절취한 피의자 A(남 24)씨와 B(남 23)씨 등 두명을 지난 111월 23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남양주․의정부․양주․하남․연천 일대 방범여건이 취약한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소방관창 919개 시가 13,961,200원 상당을 훔쳐 온 혐의다.

경찰은 또, 장물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들로부터 훔친 소방관창을 사들인 장물 취득자 2명을 검거하고, 훔친 소방관창 295개 금 4,215,000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아파트에 돌려주었다.

경찰은 “지난 11월 22일 관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소방관창 절도신고를 접하고 즉시 집중수사에 착수, 이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거했으며, 조사를 통해 여죄 13건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은 군 제대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채 카드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 및 언론 등을 통해 범죄수법을 배워 서로 역할 분담을 한 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소방관창은 중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설비로, 이번 사례와 같이 소방관창의 절도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규모 화재라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소방관창을 훔쳐 여러 단지의 아파트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중가 1,400만원 상당의 소방관창을 383만원에 처분해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에는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CTV가 없을 경우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에 대해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일일이 기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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