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거리만큼만 요금지불

경기도는 통합요금제 시행과 함께 단일요금과 구간요금제가 혼용돼 쓰이던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요금제로 개선하며, 시.군별로 다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3개 유형(600원, 700원, 800원)으로 단순화할 계획에 있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동안 마을버스, 경기일반버스, 전철, 서울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경기도민의 경우 기본요금만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 환승거리 10㎞ 이내의 경우
- 기본요금만 부과(환승무료),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
○ 환승거리 10㎞ 초과의 경우
-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10㎞) 이상일 경우 5㎞마다 추가요금 100원 부과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 합보다 많지 않게 함
○ 환승횟수 :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인정하고 6회 탑승부터 별도 통행으로 처리
○ 환승적용시간
- 07:00 ~ 21:00시 이전 : 하차 후 30분 이내
- 21:00 ~ 07:00시 이전 : 하차 후 60분 이내
○ 동일 버스노선 재탑승시 환승할인 제외
- 동일한 목적의 통행이 아닐 경우 환승할인 제한 

◆ 교통카드 이용은 필수, 반드시 하차태그 해야

경기도는 이번 환승할인요금제 실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교통카드의 이용과 하차태그 문제.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아예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시내 정류소에 위치한 카드 판매대에서 쉽게 구입과 충전이 가능하다. 하차시 하차태그 문제는 이번 통합요금제 이용방법의 핵심이다.

통합요금제 시행대상인 경기도 마을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요금제인 만큼 타고 내릴 때 체크되는 거리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 경기도는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승할인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700원의 추가 요금까지 물게 되므로 하차태그에 꼭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광역버스(좌석/직행버스) 할인은 아직 안돼

대중교통 수단 전체가 이번 환승할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좌석, 직행좌석 및 광역버스는 환승혜택이 없다.

다만 경기도는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역 및 좌석버스 환승할인문제는 두 지자체가 합의서 문안에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명시할 정도로 노력 중이나 좀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 이용 환승통행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한꺼번에 통합요금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실시하지 못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 거리비례제로 일부 요금부담 증가 발생

거리비례제는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일부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된다. 구간요금이 적용되는 시계외 지역에서는 요금이 절감되는 반면 시계 내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은 증가될 수 있다.

 경기도는 시내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로 조정 또는 마을버스와 연계토록 하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선거리가 12km 이내의 비교적 짧은 노선과 서울.인천.도내 타 노선과 경쟁하는 노선은 단일요금을 적용하여 요금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경기도는 이번 요금제가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실시돼온 요금제로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반을 편성해 만약에 있을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통합요금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031-249-30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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