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적정한 사업비 분담 협조의사도 밝혀

▲ 구리시의회 진화자의원이 27일 별내선복선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을 제안하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별내선 복선전철의 도매시장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유적지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동구릉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며, 구리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광역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가 수차 요구한 구리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도매시장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역사 신설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는 구리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구리시에서 수 차 요구한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에 도매시장 사거리역을 신설하거나, 구리시 요구노선을 반드시 기본계획 노선으로 확정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중앙부처에서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는 역사 신설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부담하되 도매시장사거리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1,386억원이 적정사업비라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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