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및 위암치료제 부담률 5%로...75세 이상 틀니 부담률도 50%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김영수)는 2013년은‘‘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보장성이 확대되는 내용으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가의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가 50%에서 5%로,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은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5% 대폭 인하되며, 간염치료제 1,2종 약제가 보험 적용 된다.

4월부터 소아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 6세미만의 구순 구개열(입술 갈림증) 수술 아동은 본인부담 20%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홈메우기 상한연령이 기존 만14세에서 만18세로 확장되며, 집단 감염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진담검사시 확진 검사와 내성검사도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도 본인부담 50%선에서 새롭게 보험적용이 된다.

치과의 경우 간단치석제거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풍치나 치주질환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부터 병의원 적용된 포괄수가제 7개군(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적출술 및 기타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도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상에도 적용 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질환등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인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이 5-1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만18세 이하 중증(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 및 자가도뇨카테타(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 사용)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영역 및 합병증 예방이 기대되며, 구입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13년 수가는 병원 2.2%, 의원 2.4%, 한방2.7%, 약국 2.9%, 조산원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어 본인부담률도 이용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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