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상비의약품들이 오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된다.

13일 경기도는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의 약품을 오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비치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처는 편의점 업주가 대한약사회 주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24시간 편의소매점으로, 보건소에서 판매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과,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등이다.

경기도는 금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안전상비약 약 국외 판매 개시와 관련하여 지난 10~11일 각 시군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의약품 등록 실태를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도민 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등록업소의 상비 의약품 비치를 독려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

품목명(포장단위)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 × 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1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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