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단속 피하려 '깜깜이차량'으로 손님 운송

시골 농가 창고를 불법게임장으로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7일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18일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한적한 시골 농가 창고에 불법사행성게임장 일명 ‘바다이야기’를 차려 놓고 운영해온 업주와 그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인적이 드문 시골 창고에 불법게임장을 차려놓고 창고로 위장해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2일간의 잠복 끝에 현장을 포착 게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는 것.

경찰은 “게임장 업주 A씨(남, 36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해 창고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하는 한편,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속칭 ‘깜깜이차량’을 이용해 이들을 실어 나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안정남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경찰의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을 인적이 드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시골 농가 창고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장 영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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