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의원 신상발언 통해 걷기연맹 현수막 부착 내용 질타

남양주시의회의 한강걷기대회 참가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한 후유증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은 18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의원들을 마치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취급한 걷기연맹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분명히 잘못이 인정되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있게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걷기연맹은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제 5회 한강걷기대회와 걷기대회 참가지원 예산과 관련해 ‘남양주시 시의회 예산 심의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시의원들이 특정단체를 겨냥해 정략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그 후 완장찬 시의원, 꼭두각시 시의원 표현의 현수막을 많은 곳에 설치 성토했다”고 밝혔다.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남양주시의회는 2011년 예결위에서 남양주시 걷기연맹의 예산은 타 생활체육 종목 지원예산의 형평성 및 편중된 예산으로 심의 지적하고, 또한 2011년 남양주시는 걷기연맹 지역지회장 및 임원진 5명을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편법적인 채용으로 매월 평균 90여만원씩 5명에게 일 년간 총 5800여 만원을 인건비로 책정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이들로부터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근무일지에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각 지역별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다산길한강산책로 등을 5명이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급조된 근무일지 아니면 허위 근무 한 것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남양주시는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반환조치하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양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에 보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다”며 “과연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편법적 채용으로 이루어진 5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홍보 게시대에 ‘남양주시 걷기연맹의 4회에 걸친 한강걷기 예산 누구의 지시로 삭감했나?’ 라는 현수막이 수개월째 부착되었다”며 “공공행정의 홍보 게시대에 남양주시 시의회를 폄하하는 현수막은 남양주시의 홍보물인가? 아니면 남양주시 걷기연맹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어느 부서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예산의 심의는 지방의회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되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시의회를 비하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의회의 기본권 권능마저도 무시하는 처사인데도 남양주시는 특정단체에 불법적 현수막 게제를 방조하고 함께 시의회를 폄하하고 있다”고 남양주시를 질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