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및 구리시 등 9개 시...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는 6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고양시와 부천시 등 도내 9개시 16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및 면적은 도표와 같다.

 

시 ․ 군

지 구 명

면 적(㎡)

허가구역지정일

비 고

9개시

16개지구

22,365,001

-

 

고양(3)

원당

1,306,140

06.11.18

 

능곡

843,817

06.11.18

 

일산

612,885

06.11.18

 

부천(3)

소사

2,596,295

06.11.18

 

원미

2,162,444

06.11.18

 

고강

1,775,385

06.11.18

 

남양주(3)

덕소

670,458

06.11.25

 

지금도농

597,064

07.09.15

 

퇴계원

1,106,943

08.05.03

 

의정부(2)

금의

1,010,241

06.11.18

 

가능

1,326,817

06.11.18

 

평택

신장

1,182,091

08.02.09

 

광명

광명

2,281,110

06.11.18

 

군포

군포

812,088

06.11.18

 

김포

김포

2,008,453

08.07.29

 

구리

인창수택

2,072,770

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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