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및 구리시 등 9개 시...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경기도는 6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고양시와 부천시 등 도내 9개시 16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및 면적은 도표와 같다.
시 ․ 군 | 지 구 명 | 면 적(㎡) | 허가구역지정일 | 비 고 |
9개시 | 16개지구 | 22,365,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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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3) | 원당 | 1,306,140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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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 | 843,817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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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 612,885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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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3) | 소사 | 2,596,295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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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 | 2,162,444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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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 | 1,775,385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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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3) | 덕소 | 670,458 | 0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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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농 | 597,064 | 0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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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 1,106,943 | 0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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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2) | 금의 | 1,010,241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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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1,326,817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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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신장 | 1,182,091 | 0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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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광명 | 2,281,110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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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 군포 | 812,088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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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김포 | 2,008,453 | 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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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인창수택 | 2,072,770 | 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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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