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시 인력 50% 지역민 고용 의무화

구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8,7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시 고용 인력의 50% 이상을 구리시민으로 고용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고용률 보다 구리시가 낮으며, 일자리 창출도 2,400여개에 그친데 따른 조치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보다 무려 5배인 1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고용률을 약 63.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금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 계획은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고용인원의 50%이상을 구리시민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약 8,700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추가로 갖게 된다.

공사계약자는 구리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면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필요한 고용 인원을 알선하고 발주부서에서는 고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시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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