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황복순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시의 해결의지 필요성 제기

▲ 진화자의원
▲ 황복순의원
제2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된 21일 구리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 날 임시회에서 진화자의원과 황복순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민원에 대한 구리시의 해결을 촉구했다.

진화자의원은 최근 구리시 인창동 모 병원에서 신축중인 건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 이라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를 막아달라는 민원과 관련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해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황복순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구리시에는 현재 세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최근 사노동에 추모공원 및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구리시에서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700명 남짓 인 점을 감안하면 구리시는 필요한 장례식장 규모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만약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곳에 실제로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심야시간대 및 새벽시간대 등 불특정 시간대에 이뤄지는 장례업무 특성상 인근 주민들은 스트레스에 따른 불면증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법의 잣대로 상식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유린될 수는 없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말 것”이라며 “집행부는 모 병원 장례식장 설치 우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진화자의원은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사업과관련 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시장께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진의원은 이문안저수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157세대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계고장과 관련 “택지개발지구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2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층수제한 때문에 옥탑방 이라도 지어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증축한 것이 가구당 적게는 3-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계고장이 발부되었다”며 “시장께서는 지난번 지방선거때 층수제한 책임지겠다는 공약까지 하신 걸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157세대에 4인 가족만 쳐도 700여명의 주민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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