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임시회의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의결하였으며 보육부분과 관련하여 남혜경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의원, 신민철의원) ▲남양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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