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5일 대표발의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을)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및 준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5일(월)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최종 획정에 앞서 향후 선거구획정위를 상설 독립기구로 격상시키고 준의결기구화하는 입법 조치를 18대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간 내에 완료하기로 여야간 합의한바 있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기춘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를 준의결기관화 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했다.

개졍안 발의와 관련 박기춘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야간 극심한 진통에 시달렸다”면서, “선거구획정의 룰을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기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18대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4.11총선이 끝나고 4월 임시회를 열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거나 시급한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18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