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표사 (주)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안 '법원인가' 받아

▲ 덕송-내각 민자고속화도로 조감도.
그 동안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남양주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2일 “남양주시가 총길이 4.9㎞, 왕복 4차선으로 2010년부터 추진중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에 표류중인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시의 입장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및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 완료시 지역개발은 물론 서울 북부지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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