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표사 (주)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안 '법원인가' 받아
남양주시는 2일 “남양주시가 총길이 4.9㎞, 왕복 4차선으로 2010년부터 추진중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에 표류중인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시의 입장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및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 완료시 지역개발은 물론 서울 북부지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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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그러나 적자보전만 빼고하시어 소중한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심의시 반대가 많았으나 결국 적자보전없이 통과를 이뤘습니다
시민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곳에 있으니 작은것이라도 살피어주시는 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