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7일(월)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은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하고 있는 것을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했다.

또,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했으나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르고 있는 것을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10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주택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토록 개선했다.

이때 청약 제한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혜택이 없는 점도 개선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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