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영업시간 등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남양주시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등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자료사진.

소규모 영세상인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남양주시의회와의 현안사항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남양주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의 신설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됐다”는 것.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개정시 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로 하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시행령이 개정될 시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 신속히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안의 조례표준안이 하달 된 후 지역상권과 부민불편 최소화를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주요골자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소상공인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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