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 도입...주차장 90면 설치하기로

▲ 주차난을 겪고 있어 불법주차가 만연한 진접택지지구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진접택지지구 상가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다.

남양주시는 22일 “진접택지지구 금곡리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접택지지구 상가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고질적인 통행 불편을 겪고 있어, 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고 90면의 주차공간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상주차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진접택지지구의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남양주시의 노상주차장은 22개소 787면에서 23개소 877개소로 증가하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신시가지 상가지역에 법정 주차공간으로는 주차 수요를 충족 할 수 없고, 교통체계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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