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회의과정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소통의회 구현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의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는 각 위원회 별로 총 8건의 안건을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진피해조사단 운영조례안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2012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시회 기간동안 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민생관련 사업은 우선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처리와 회의 진행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생중계를 지켜보며 본인의 업무를 챙길 수 있게 하는 등 소통 의회 구현에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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