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국내 최초로 '임금수첩' 제작 배포

 

▲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제작한 임금수첩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이정호 신부, 이하 센터)가 이주노동자 가장 큰 고충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임금수첩’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30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말 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 취업 이주노동자 23,800 여명, 방문취업제 307,000 여명, 미등록 체류 외국인 169,000 여명으로 70 여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현장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2007년 이후 고용허가제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열악한 기반(5%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70%를 차지)을 두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충으로 임금체불은 줄지 않고 있다. (도표 참조, 단위: 백만원)

 

 

기간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신규

이월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1

사업장수

3,562

3,418

168

3,419

2,391

1,085

162

건수

4,452

4,246

168

3,419

2,391

1,085

162

체불근로자수

8,759

8,382

377

8,333

5,403

2,930

426

체불임금

21,190

20,363

827

20,118

12,320

7,798

1,071

2010

사업장수

3,829

3,697

162

3,682

2,422

1,343

168

건수

4,925

4,732

193

4,719

2,920

1,799

206

체불근로자수

9,145

8,801

344

8,768

5,287

3,481

377

체불임금

21,747

20,868

879

20,919

11,594

9,325

827

2009

사업장수

4,061

3,919

158

3,923

2,505

1,501

162

건수

5,234

5,036

198

5,041

3,0025

2,016

193

체불근로자수

9,452

9,146

306

9,108

5,458

3,650

344

체불임금

23,685

22,879

806

22,807

13,728

9,078

879

2008

사업장수

3,269

3,241

34

3,127

2,095

1,085

158

건수

4,181

4,143

38

3,983

2,536

1,447

198

체불근로자수

6,849

6,791

58

6,543

4,017

2,526

306

체불임금

17,037

16,896

141

16,231

9,129

7,102

806

2007

건수

1,251

1,202

49

1,213

712

501

38

체불임금

6,280

6,103

177

6,140

2,467

3,673

141

 

센터는 특히, “2007년 고용허가제의 일원화와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임금체불 건수와 금액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함에 따라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운영이 되지 못하고 고, 근로기준법의 임금 기본원칙에 대해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센터는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있어서는 알바형식으로 고용하여 상습적인 소액 임금체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08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선구제후통보’방침이 철회되면서 더욱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구제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비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수첩’을 제작했다.

‘이주노동자 임금수첩’에는 임금체불 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사업장 관련 기록, 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임금체불 해소에 대한 간략한 안내서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이주노동자 임금수첩’은 임금체불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정당한 임금을 보장 받기 위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 시에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 출국만기보험과 체불보증보험에 있어 차액 부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수첩에는 또, 간략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다국어 안내를 통해 임금체불 시에 진행되는 절차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첩’은 기본적인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