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허가제한 해제 위한 주민의견 수렴 돌입

뉴타운사업 추진이 찬성률 미달로 불발된 남양주시 금곡동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남양주시는 19일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제한했던 금곡동 일원의 건축허가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1년 1월7일부터 2013년 1월6일까지 제한됐던 금곡동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주민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해제가 고시되면 곧바로 해제된다.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금곡동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 진다.

시의 이번 건축허가제한조치 해제 추진 지역은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됐던 금곡동 일원 741,9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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