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서비스 '생활불편 8272반' 운영

(남양주)남양주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고 즉시 처리하는 ‘생활불편 8272반’을 9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남양주시는 22일 “그 동안 시민들이 생활민원 신고를 어디로 할지 몰라 불편을 겪던 사항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신고 전화를 별도로 설치하고, 모든 생활민원 불편 신고를 한 창구로 일원화 한 ‘생활불편 8272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생활민원 8272반은 총 14개 반 160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처리업무는 도로, 건축, 환경, 청소, 상·하수도는 물론, 시민의 재산,·생명,·안전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즉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남양주시는 7백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관 주차장 1층에 ‘생활민원8272’반의 전용 사무실을 만들어, 반장1명과 반원2명 등 총3명을 고정 배치하여 기동성을 높였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간의 경우 생활불편8272반(590-8272)에서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590-8272,2222, 4949)에서 담당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일 오전9시까지 기동반에 인계하여 처리토록 했다.

처리절차는 주민불편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처리반으로 통보하여 30분 이내 담당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3시간이내 처리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SMS 문자 등으로 알려주며, 조치결과는 생활불편 8272반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3시간이내 처리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며,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및 절차 등을 안내토록 했다.

반별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총괄반에서는 자치지원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인원이 민원접수와 순찰,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행성오락처리반에서는 문화관광과장을 중심으로 4명이 게임장,PC방,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행위단속과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위생민원행여자처리반에서는 사회과장 책임 하에 10명의 인원이 식품안전 민원과 행여자 처리를 담당하고, 소비자민원처리반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5명의 인원이 품질, 가격, 계약 등의 피해사례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정과장 책임하에 유기동물처리반이 운영되고,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등 환경민원 처리를 위해 환경보호과장 및 7명의 인원이 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처리반이 운영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건축(토지)민원처리반과 대중교통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교통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가로·보안등 의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민원처리반을 비롯, 방역 등의 보건민원을 처리하는 방역민원처리반, 상수도 누수와 단수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수도민원처리반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하수민원처리반과 불법주정차처리반등을 운영한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9월4일 시청운동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인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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