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건립으로 환원...'현금 보상 주장' 부반추와는 이견

토지공사의 부당이득금(개발이익금) 반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지공사와 부반추, 구리시, 윤호중국회의원이 참석한 4자회담이 23일 개최됐다.
한국토지공사의 토평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금(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 토지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구리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23일 오후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구리시 주공·토공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호, 백현종, 이하 부반추) 및 윤호중국회의원실, 구리시, 토지공사의 4자 회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토지공사 엄탁열 영업이사는 "토지공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과 관계없이 이익금을 구리시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이사는 또, "이익금의 환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주민공공시설의 건립 등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이에 대해 본사에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탁열 토지공사 이사(왼쪽)가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이익금을 구리시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익금의 환원시기와 관련해서 엄 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즉시 환원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토지공사가 승소해도 이익금의 환원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엄 이사는 "토지공사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인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기타 각 건설회사 등에게 이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규모와 관련해서 엄 이사는 "현재 금액의 규모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시설물 건립 요구를 하면 해당 시설물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등을 검토해 본사에서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뜻을 공사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지조성원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의 규모에 대해 부반추는 최소 172억원이 구리시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토지공사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와 관련 제출한 자료를 통해 154억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반추 측이 현금보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토지공사측은 현금환원은 부당이득금 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부반추 측이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해 줄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토지공사는 "검토해 볼 용의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질적으로 이 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윤호중의원은 "반환 규모와 관련 최소한 토지공사에서 자료로 인정한 154억원 이상은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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