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인.허가에도 적용 예정

남양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건축, 토목, 산림, 방재, 환경, 수리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석우 시장을 비롯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 피해사례를 토대로 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회의에서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단은 우선 기존 설치된 도로측구, 비탈면 측구, 하수관 등 배수 시설만으로는 시간당 100mm의 집중 폭우에 효과적인 대비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이 설치되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역내 100mm/h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시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수리계산서의 제출 기준, 진입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배수시설에 토석류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등의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산지 등 구릉지 개발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평면적 개발은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 설치등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탈면 조성 높이, 기울기 적용기준 등의 비탈면 복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류 시설 및 우수 침투 시설 설치 기준과 규모에 대하여도 매뉴얼은 담고 있다

이 같은 안전망 구축 연구를 통해 남양주시는 상위 법령 및 지침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공공 개발 사업은 물론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시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가이드 라인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남양주시가 인구 120만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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