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비율도 조정..국토부 법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월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확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도 지역별로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달리 규정해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도 현행 주택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1회에 한정해 철거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 공급 중인 것을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공급대상에 기존 철거민‧장애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유형간 공급비율도 조정했다.

국토부는 현행 ‘개인신청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대상자별 비율 증감이 가능하나, 민영주택은 불가해 지역여건 고려가 곤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택에 한하여 허용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물량 조정권한’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시장 등은 총량(18%) 한도 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 각 유형별로 10%p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국민주택은 거주지(시․군) 제한 없이 공급되는데 비해, 민영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하는 것을 민영주택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해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해t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17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 11. 17.~12 .6.) 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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