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 1인시위 예정...검증단도 구성

이 달 초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에 들어간 가운데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위에 들어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14일 “수석-호평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공사비 부풀리기 조사)와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 커뮤니티동호회,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시민검증을 추진하고 다음 주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는 남양주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형 1천300원, 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 이 달 초 진행된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 개통식..

또, 의정감시단은 “통행료 결정에 앞서 남양주시가 시행사의 사업비 실사를 통해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통행료와 징수기간 등이 결정돼야 하는데도 사업비 실사 없이 과도한 통행료 결정과 징수 기간을 정해 재벌 시행사에 특혜가 돌아가고 시민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건설분야 기술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시행사인 남양주아이웨이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30년 산정근거 결정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와 민자사업 관련한 행정절차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민자도로 공사 및 통행료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불법행위, 유착관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단장은 또, “수석-호평 민자도로에 남양주시가 1,0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소형기준 1300원으로 책정되어 1일 4만대 운행을 추정할 경우 1일 5천2백만원, 월15억6천만원, 연187억원 30년간 총 5,610억원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면서 “남양주시민은 지방채도 갚아나가고 통행료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단장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건설에 남양주시가 투자한 1,011억원(38%)은 향후 시민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남양주아이웨이에서 주장하는 통행료 1300원은 남양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지분 38%에 해당하는 494원을 감안할 경우 통행료는 800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의정감시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세부내역공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에 대한 명백한 공개를 통한 통행료 결정과정이 없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통행료 결정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방 통보형식의 통행료 고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의정감시단은 시민검증단에서 확인한,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실사,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에 민관 유착 및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시와 남양주아이웨이(주)가 총 사업비 2,717억원을 투입(민자 1,706억원, 시비 1,011억원)해 지난 2006년 12월 착공했으며 총연장 11.2km,왕복4차선에 진․출입시설 6개소, 영업소1개소, 터널1개소(2.5km),교량16개소 등으로 건설 됐고, 오는 8월 1일 부터 소형 1천300원,중형 2천600원,대형 3천300원을 통행료를 받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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