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갖추면 상수원 20km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서 지정한 광역상수원에서 20km내 산업단지조성 제한의 조항에 걸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진관산업단지’ 조성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기춘국회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을)은 29일 “열린우리당과 권오규 부총리,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열린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는 광역상수원 20km이내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특별지침’을 금년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 날 당정협의에서는 기업활동 개선을 위해 거리위주로 규정된 입지조건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일일 오폐수 배출량이 감소하는 개별공장 △오염 완충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표는 한강법에의해 상수원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이격거리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아 난항을 겪고 있는 진관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산업단지의 조성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어 남양주시의 기업인들에게는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진관산업단지는 별내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1백여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나 한강수계 18km에 위치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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